지난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(재판장 김대웅)는 원고(동양생명)승소의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이 사건은 원고가 파고(동양레저)에 대해 "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가 파고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"는 소송이었으나, 고등법원 재판부는 입회금반환채권의 발생시기 및 채무자회생법 145조 제4호에 의하여 해당 채권과의 상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.